지원금 신청 전 요건 확인...“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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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금 지급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채용보조금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2020.07.27.부터 2020.12.31.까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설된 특례제도로써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지원금 제도를 잘 확인해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들이 신규 채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사태 고용 부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 “근로자 취업에도 도움돼야...부정수급 유혹 빠지지 않도록 주의 필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그리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현재 시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로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지원 자격
지원 기간과 한도는?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해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대상(고용 사정이 악화돼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은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① 2020년 2월1일 이후 이직한 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간 실업 중인 자, ③ 2020년 2월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포함된다. 여기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가족부양 여성 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섬 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가 해당한다. 

이번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구직자를 채용한 중견,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자(상용)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촉진 장려금의 일반 요건(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금지)보다 조금 완화된 요건으로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를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채용하게 되면, 새로 고용한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 월 최대 80만 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 기간 만료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고용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으로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해 최초 고용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것이 금지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다만 2020년 신설 사업장의 경우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먼저 사업주의 경우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의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보험 미가입자나 외국인 근로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행기간인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사이에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방법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첨부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해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과 지원 사업의 안내사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지)을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 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만 기업들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특히 감원방지 기간을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원금 수급을 위해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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