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오뚜기·LG유플러스·케이티(KT)·케이투(K2)코리아·SPC삼립·CJ제일제당·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서 관련 법률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분야 대리점 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오뚜기 1000만 원, LG유플러스·KT 각 875만 원, K2코리아 800만 원, SPC삼립·CJ제일제당 각 700만 원, 남양유업 625만 원 등이다.

이들의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서면 미교부 ▲서면 지연 교부 ▲서면 불완전 교부 ▲서면 미보관이다. 과징금 규모는 어떤 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됐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종별 순위, 산업 특성, 거래 품목, 대리점 수 등을 고려해 실태 조사 대상을 정했다. 전체 공급업자 중 업종별로 3~5개를 꼽아 11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 거래 품목, 거래 방식 등에 따라 계약서의 유형을 구분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3개 업종의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이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실태를 계속 점검하는 한편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업자의 상황도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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