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런 군대 정보들, 유튜브 영상에 다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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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튜브 전성시대다. 남녀노소 직업불문 너도나도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다. 호기심으로 취미로 시작했던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이 직업이 돼 버리는 경우도 많다.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수십만 원대부터 수억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신세계다. 하지만 유튜브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폐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뒷광고를 비롯해 전문분야의 지식까지 방출되는 바람에 정보 유출 논란도 일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현역만 대상

군부대 명칭·유격훈련 내용·군대 내부 사진 등 공개하면 안 돼

 

지난 4월23일 육군 전방 부대 병사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기밀사항인 암구호를 공유해 징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 이모 일병은 지난 2월 2일 외박 복귀 전 동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당일 암구호 답어를 문의했고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줬다.

이 일병이 당일 오후 위병소를 통과할 때 암구호 답어를 말하자 위병소 근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상부에 보고했다. 이날 낮에 암구호가 바뀌었고 복귀 전이라 부대 안에 없었던 이 일병은 암구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부대는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리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상에 암구호가 유출된 사건은 황당한 일이었다. 만약 카카오톡으로 유출된 암구호가 일반인 등에 흘러들어가 군부대를 자유롭게 출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최근 제대군인들의 유튜브 진출 붐도 군대 내 정보 유출 측면에서 본다면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인기 최고’ 제대군인들

유튜브 진출 붐

 

본지에서는 최근 제대군인들의 유튜버행에 대해 집중 취재한 바 있다. 유튜브의 인기에 힘입어 많은 군인들 그중에서도 특수부대원들이나 교육대장, 장교 등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일 공개된 본지 1371호 기사 ‘[집중조명] 제대군인 유튜버 대세 속 감춰진 이면’에 따르면 올해 유튜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가짜사나이’라는 콘텐츠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지난 5일 기준 구독자 236만 명)’에서 내놓은 가짜사나이는 인기 유튜버들이 교육생으로 나와 특전무술 무사트(MUSAT) 특별과정에 도전하는 콘텐츠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총 7부작인 가짜사나이 콘텐츠는 한 회당 많게는 약 770만 회, 적게는 330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교육 대장, 교관들은 UDT/ SEAL 출신이다. 교육대장인 이근 전 대위는 민간군사기업 무사트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에이전트H, 로건, 야전삽짱재 등으로 불리는 교관들도 UDT/SEAL 부사관 출신이다.

이 밖에 특수부대 출신으로는 유튜브 채널 ‘은하캠핑’을 운영하는 박은하 씨도 있다. 박 씨는 제707특수임무대대에서 다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특전사 출신 유튜버다.

현재 4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박 씨는 생존 기술, 사격, 전술, 캠핑, 현역 시절 이야기 등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유튜브 등에서는 군대에서 배우는 각종 무술, 사격, 생존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있다. 군대를 가지 않은 일반인들도 해당 영상을 통해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과 교육 내용 등을 훤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 특성상 좀 더 자극적이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등의 이야기가 많을수록 영상의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군대 내 정보 유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킹보다 쉬운

군 정보 취득 방법은?

 

SNS상이나 스마트폰, 스마트밴드 등을 통한 군 정보 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병이나 장교들이 개인 SNS에 군 소식을 올리다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가볍지 않은 문제다.

밖에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하다보면 군 부대의 위치가 노출 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부대의 위치가 노출돼 각종 테러에 악용된다면 어떤 일 생길까. 운동량과 운동경로가 기록되는 스마트밴드도 마찬가지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미군의 국경 경계방식이나 경로가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5월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한국군의 국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2017년 약 4000회에서 2018년 5000여회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533회에 달했다. 국방정보시스템은 국방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지칭하는 용어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9533회의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국방정보시스템은 뚫리지 않아 군사자료 유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9월에는 서버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군 내부망 해킹으로 악성코드가 유포되면서 상당량의 군사 자료가 유출됐다. 당시 국방망 공격에 사용된 IP 가운데 일부가 기존 북한 해커들이 활용하던 중국 선양지역의 IP로 식별됐고,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악성코드와 유사했다.

만약 해킹을 하지 않고 군 출신 유트브 영상만으로도 비밀스런 국방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사병·직업군인들

유튜브 운영 금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군인, 사병 등 군 복무자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유튜브 활동을 겸직으로 보고 있다.

해당 내용을 규정한 법률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군인은 영리 목적 활동이나,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는 겸직을 할 수 없다.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는 ‘생계유지 곤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식당 서빙 등 제한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은 부적정 겸직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군인들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군 복무자의 복무 부실 우려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퇴근 후, 휴가 중 등 개인 시간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찍고 게재하는 것도 원천 금지다. 하지만 제대군인들에게는 이 법률이 해당되지 않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외에 국방부에서는 장병 등이 SNS 등을 이용하며 군사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 장병 SNS 활용 길라잡이’를 홍보하고 있다.

길라잡이에는 총 10가지 내용이 소개돼 있다. 그중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SNS 가입과 이용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용한다.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등 추적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거나 제한적인 공개 설정으로 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또 군 관련 정보를 소개하거나 적을 때 ‘소속부대 명칭은 되도록 입력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통상명칭(예 1989부대), 고유명칭(예 31사단), 애칭(예 충장부대) 중 하나만 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 밖에 실수로라도 군사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격훈련 등의 각종 훈련 일정을 공개하지 말 것과 지휘통제실 내부, 무기고 초소, GOP, 피아식별띠 등의 사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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