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시스]

[일요서울]  정비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충북 청주시 사직 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1570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합원 신뢰를 저버리고 재개발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비업체 선정 등 각종 계약을 대가로 현금 1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개발조합과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설치공사 계약을 한 C업체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명목으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5장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16년 12월 총회 대행업체로 계약한 D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총회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청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는 업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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