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하도급법 위반 회사를 인수한 한화시스템이 승계한 벌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처분 사유인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에이치솔류션"이라며 "한화시스템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구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공정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구 한화S&C가 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 등이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 등을 하는 구(舊) 한화S&C는 2017년 7월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교부 발급을 지연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미지급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과 함께 벌점을 부과 받았다.

구 한화S&C는 지난 2017년 10월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新) 한화S&C로 물적 분할됐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신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구 한화S&C의 하도급법 벌점 누산 합계가 10.75점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은 법적 효과로서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된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상 '벌점의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각 벌점 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이므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 벌점 부과 행위는 구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 벌점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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