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북한의 성명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사업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 김호(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행위,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 소속이던 김씨는 지난 2008년 다른 단체들과 '외세의 간섭도 용납하지 말고 전쟁연습과 무력증강 등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행사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위와 비슷한 주장을 한 행사에 참여한 이유로, 2008년과 2011년에는 통일의 필요성 등을 언급한 북한의 선전물 등을 소지했다는 사유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연 행사와 관련해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이 일부 포함됐으나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장과 유사한 사정만으로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씨가 참여한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표현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소지하고 있던 문건 중에는 일부 북한에서 만든 것이 있기는 하나, 찬양·고무·선전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게 아니라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 행사에 참여한 것, '2008북한연구포럼' 및 '북측위성명(100527)'이라는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청년대회와 2010년 6·15통일캠프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김씨도 각각의 행사에 전반적으로 참여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갖고 있던 '2008북한포럼'에 대해서는 북한의 집단주의 체제를 합리화하는 표현물이며, 다른 인사들이 이 문건을 소지해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북측위성명(100527)'은 우리 정부를 '괴뢰역적패당'으로 규정하는 등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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