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호타이어가 법인 통장 압류를 당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광주고등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가압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지난 1월 광주지법은 비정규직 노조원 613명이 진행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가 받았던 임금과 금호타이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액은 총 204억 원으로 1심 승소 이후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조는 채권 압류 및 추심에 나섰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법인 통장 압류로 인해 직원 휴가비 및 현장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자금 운용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압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품 대금 지연됐고 광주·전남 260여 개를 포함한 전국 670여 개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측은 최근 노조 측에 신뢰도 하락, 유동성 부족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최근 노조 측에 압류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호타이어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기로 한 것이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모든 직원을 정직원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며 사측은 향후 2심 이후 판결 결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타이어 수요 급감으로 2분기 영업손실 354억 원, 영업이익률 -7.6%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4677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6170억 원보다 1493억 원(-24.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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