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4532만 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 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으며 의존하게 됐다', '약물치료 중이며, 프로포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했다' 등의 취지로 답변했다.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마약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