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판사)는 18일 오후 "이 사건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717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이후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주형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판사)는 18일 오후 "이 사건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717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이후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정부가 지난달 17일 "정부의 통일정책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북(對北) 전단(ビラ·Bill·삐라)'을 살포한 북한인권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법원이 18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판결이 있고나서부터 6일만의 결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前 이사장)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일요서울에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판사)는 18일 오후 "이 사건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717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이후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힌 것.

법원이 밝힌 주문은 "피신청인이 2020. 7. 17. 신청인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내용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통일부가 "정부 통일 정책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행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집행 정지에 이어 청구된 본안 사건 판단까지 잠정 유보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이날 일요서울에 "법원의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고, 법인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법규에도 위배되어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의한 반국가적인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대북전단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험이나 남북간 긴장 조성에 관한 통일부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가 '비형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강행한 대상인 북한인권단체는 바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큰샘(대표 박정오)'이다. 통일부는 "정부 정책에 저해된다"고 밝혔는데, 정작 이들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보내기',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기 활동'과 北 지도부(北 김정은)의 주민 인권 침해 행위 알리기 등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단체다.
 
한편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통일부가 문제삼은 대북전단 및 북한 쌀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을 위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탈북민 단체의 당연한 사업이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에 따른 사업인데, 이를 목적외사업이라거나 설립조건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통일부의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북한 김여정이 시키는 바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반역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이 사건 처분이 허용된다면, 북한 당국이 바라는 대로 일반국민이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적대시하거나 비판하는 모든 언행과 활동도 금지되는 참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음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전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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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사건 2020아12197 집행정지
신청인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주소 00000
대표자 이사 박상학

피신청인 통일부장관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0. 7. 17. 신청인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효력정지기간을 판결확정일까지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심문결과와 쌍방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산하게 되고, 법인이 해산하면 본래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1조), 청산절차를 마치면 소멸하게 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활동이 사실상 중지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신청인이 그때 비로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후속조치를 속행하더라도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인용되었을 때는 이미 그 사이 신청인에 대한 해산․청산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신청인 자체가 소멸될 것이고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의 대표자는 물론, 그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처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신청인에게 주장․소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4.10. 11.자 94두23 결정 등 참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717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이후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8.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병주
판사 추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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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시스]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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