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술을 마신 뒤 무면허로 차를 몰아 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식당 직원과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과실범의 공동정범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음식점의 요리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12일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A씨는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 B군에게 "우리 아들은 5살 때부터 운전 가르쳤다. 너도 할 수 있다"며 차를 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씨와 B군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은 계속됐으며, 결국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1심은 "B군은 소년이고 A씨의 권유에 따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라며 "A씨는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과 자신에 이르기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군에게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B군에게 운전을 시킨 적이 없으므로 위험운전치사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B군은 A씨가 자동차 키를 건네주면서 '차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서 "A씨는 B군이 운전해온 차량을 발견하고 스스로 뒷좌석 문을 열어 탑승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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