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취소했다. 검찰청법 34조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 인사 일정이 미뤄지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7.29.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취소했다. 검찰청법 34조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 인사 일정이 미뤄지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7.29. [뉴시스]

[일요서울]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전날 20대 여성 정모씨와 동거 남성 김모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사망한 영아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씨 등은 지난달 22일 체포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신고자는 이사를 가겠다고 했던 정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영아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장롱 안 종이박스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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