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자료사진 [일요서울]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의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에 따른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불편을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돼 지난 2월 공포됐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앞선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지자체(시장·군수)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제도 세부절차 마련과 함께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동물병원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올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최대 100만 원을 내야 한다.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해도 같은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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