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국회 출입 제지당하는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경찰에 국회 출입 제지당하는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신발열사’라는 별명이 붙은 정창옥(57)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구속영장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의 구속영장에 정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 “8.15 극우보수단체의 실질적인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동한 자”, “대중을 선동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라고 표현돼 있다.

또 영장에는 “피의자의 반국가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피의자를 불구속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적혀 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는 구속되지 않았으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정 대표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정 대표의 변호인 측은 정 대표가 집회를 주동하지도, 경찰관을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수사기관이 정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신발을 투척한 괘씸죄가 일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정 대표의 아들 정모씨는 20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에서 정 대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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