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
정창옥 남북함께국민연합, 긍정의힘 공동대표 및 단장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지난 8·15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해 구속된 정창옥(57) 씨에 대해 그의 아들인 정우혁 씨가 "맹세코 청년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정 씨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이 다쳐 기부스를 해 잘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양팔을 휘두르면서 건장한 청년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겠느냐"면서 "먼저 달려 온 것은 경찰이었고, 먼저 제압한 것도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는 "정창옥 단장은 아무런 제지없이 몇 명 시민들이 오가기에 청와대 방향 인도로 걸어가던 중 통의파출소 근처 건물벽에 일렬로 서있던 15명 가량 되는 경찰들이 정창옥 단장에게 다가와 인정사정없이 붙잡았다"면서 "(정창옥 단장이)깁스를 한 오른팔까지 붙잡혀 아프다고 뿌리치자 무릎으로 목덜미를 찍어 누르고 오른팔을 비틀어 깁스가 깨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즉, "과잉진압을 당했다"라는 것.

정 씨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쪽 신발을 던졌다. 그는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었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 씨의 아들 정우혁 씨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밝힌 '변호인 의견서' 전문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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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투척' 정창옥 씨의 아들 정우혁 씨가 20일 일요서울에 밝힌 변호인 의견서 전문. [일요서울]
'신발투척' 정창옥 씨의 아들 정우혁 씨가 20일 일요서울에 밝힌 변호인 의견서 전문. [일요서울]

 

[변호인 의견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642호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정창옥

2020. 8. 18.
                          
위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유승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변 호 인 의 견 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642호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정창옥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정창옥(이하 ‘피의자’라 합니다)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공동변호인의 의견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2.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적 집회금지 및 해산이라는 방침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
수사기관은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서욿행정법원이 8. 14. 2개 단체의 집회에 대한 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내렸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위 두 단체 외에는 강제해산조치 하겠다고 8. 14.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영장 신청서 기재 중 발췌. [일요서울]
영장 신청서 기재 중 발췌. [일요서울]

 

< 영장 신청서 기재 중 발췌 >

먼저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원천적 금지 방침을 고수하였고 이에 따라 군중을 제압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영장기재 사실에 언급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 2건’은 8. 14. 21시경에야 법원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8. 14. 법원의 결정을 고려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이 언론에 방침을 공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집회 당일인 8. 15.에 이르러서야 “위 2건 이외에는 참가자가 모이는 단계에서부터 막는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증제1호증 기사).

이 날 10여개가 넘는 단체가 집회를 신고하였음에도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전역에 대한 집회금지명령을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명령은 위헌적인 집회 허가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며 신고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집회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 집회금지명령 내지는 집회금지통고는 그와 같은 처분의 표면적인 목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 내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의 달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수단입니다. 

더운 여름에 해수욕장에 인파가 붐비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미 광복절을 맞이하여 많은 인파가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운집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한 것이 사실입니다(증제4내지6호증 각 기사). 

각 집행정지 사건에서 집회단체들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집회를 통하여 질서유지인을 두고 코로나 방지 등 수칙을 알리며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안녕질서에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을 누차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경은 일괄적인 금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시민들의 이동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사실만은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시경은 ‘집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는 방침을 8. 15. 당일에 고수하였으며, 이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시민들의 장소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 15. 당일에 이르러서도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곳에서 단상을 설치하고 공동의 의사연락하에 미신고 집회를 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1인 시위들이 있었으며 모든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일대에서 처분청의 위헌적인 조치에도 수긍하고 이를 존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견지하였던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결국, 처분청은 위헌적이고 전혀 합목적적이지 않은 각 처분을 자행함으로서 광화문 일대의 혼잡을 스스로 초래하였으니, 이 사건을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기에 이른 것이라 의율한다면 이에 대한 비난은 처분청에게 지울 것이지 개별적으로 평화롭게 이동한 시민들에게 전가할 일이 아닙니다.

3. 이 사건 장소에 대한 고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집회장소인 동화면세점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증제7호증 네이버 지도 중 일부 발췌. [일요서울]
증제7호증 네이버 지도 중 일부 발췌. [일요서울]

 


<증제7호증 네이버 지도 중 일부 발췌>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는 장소는 광화문역과 시청역 사이의 동화면세점이며 피의자는 위 장소의 집회의 주최자도 아니고 주관하는 집행부에 있지도 않은 자입니다.

그저 해당 집회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연단에 올라서 발언하였을 뿐이며,  수사기관이 적시하는 피의자의 집회에서의 발언시각 역시 12시30분 경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 사건 발생시각인 17시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위 시간적 간격 동안 피의자 또한 다른 집회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광장 일대를 배회하며 발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었을 뿐이지, 동화면세점 앞에서의 집회참가자들을 이끌고 청와대로 진격하였다는 사실은 허구이며 수사기관의 사실왜곡일 뿐입니다.

피의자가 일단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였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시위’란 다수인이 공공의 장소에서 일반 대중의 이목을 끄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17 결정). 따라서, 의견이 동일한 사람이 운집하여 있다고 하여 이를 시위라고 할 수 없으며 ‘시위’를 ‘이동하는 집회’로 해석하더라도(헌법재판소 1002. 1. 28. 89헌가8결정), 피의자는 운집한 군중을 선동할 위치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운집한 군중 또한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동을 하려 한 것이지 수사기관이 왜곡한 것처럼 마치 ‘피의자의 선동에 의하여 군중들이 이동한 것’과 같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영장기재사실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려면 피의자의 행위 또는 발언이 당시 운집해 있던 군중들로 하여금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의사결정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은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위 장소는 아래 그림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기존 집회신고된 장소로서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이며 위헌적인 집회금지명령으로 도리어 질서를 문란하게 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증제8호증 네이버 지도 중 일부 발췌>

증제8호증 네이버 지도 중 일부 발췌. [일요서울]
증제8호증 네이버 지도 중 일부 발췌. [일요서울]

 


피의자는 광화문 방향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위 장소를 거쳐 청와대쪽으로 이동하려 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해당 장소의 출입이 자유로운지 여부는 개개인의 이동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회가 이뤄졌다면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기 집회신고 장소 이외에도 사고장소 북단으로 올라가 사랑채 부근에서 또한 집회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중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이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집결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경찰의 초헌법적인 발상이 사고장소에서의 충돌을 야기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고장소에서의 경찰의 저지가 오로지 군중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이 삼삼오오 사고장소를 거쳐 사고장소 북단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고 당시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사고장소를 거쳐 사랑채인근까지 통행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장소에서의 군중들과 경찰과의 충돌은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의자 또한 항을 바꿔 설명하는 것처럼 경찰을 지나 사고장소 북쪽으로 향할 수 있음을 알고 경찰들을 자연스럽게 지나쳐 상당거리를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체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증제10호증 체포직후 동영상).

그렇다면 결국, 당시 경찰들은 적절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력을 행사하고 군중들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발적으로 운집한 군중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며, 도리어 당시 군중들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라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한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했다고 한들 피의자의 행위가 위법한 폭행 등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폭행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피가 흐르고 기브스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일단의 군중들과는 떨어져서 당시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체포를 해야할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경찰 또한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증제9호증 피해사실 영상). 

당시 어떠한 과정에서 피의자가 부상을 입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경찰들로부터의 폭행에 따라 부상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피의자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경찰관의 폭행피해라는 것은 경미하기 이를데 없고 오로지 소극적 저항행위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이에 부합하는 수사기록으로는 오로지 같은 경찰의 진술일 뿐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됩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촬영한 곽묘숙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코피를 흘리는 등 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자신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군중들의 충돌이 있는데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좀 실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느닷없이 ‘체포해’라는 말과 함께 체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증제11호증 곽묘숙 탄원서).

현행범 체포의 불법성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동료경찰의 진술에 기대어 이 사건 피의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구속한다면 피의자는 중대하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초래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조차 부족하고 가사 그 소명이 이뤄졌다고 한들 위법성 조각의 사정이 충분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5. 피의자에 대한 악의적 왜곡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주로 보수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라거나 ‘불법집회를 주동한 행태에서 미루어 볼 때 타인 또는 단체와의 공모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의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된 직업은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대표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해당 단체는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도하고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뮤지컬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극히 바람직한 방식으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증제12호증 각 사진). 

정권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식으로 묘사하여 마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양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양심에 따른 책무를 상실한 주장입니다. 인권경찰 운운하던 자들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며 권력의 주구 역할을 자처하는 이 상황에 대해 사건심리를 떠나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의자는 집회를 주관하거나 시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바도 없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그 표현을 하는 것일 뿐이지 이 모든 일들이 피의자의 말 한마디, 행위 하나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수사기관의 왜곡인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모두 피의자의 행위가 정권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주장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며 헌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발상입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간단한 것이며 이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라는 것들은 모두 수사기관의 허구와 악의에 기반한 것들이어서 고려할 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6. 결론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하여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사실이라는 것이 모두 소명되었다 가정하더라도 그 혐의는 아무리 살펴도 구속을 해야할 필요성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영장을 기각하시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증제1호증      기사 - 법원 광복절집회 허용해달라 신청 일부허용
1. 증제2,3호증    각 행정결정문
1. 증제4호증        기사 - 나라가 니꺼냐 쏟아지는 폭우에도 보수단체 집회 수만명 운집
1. 증제5호증       기사 - 폭우속 문정권 비판 열기 폭발
1. 증제6호증        기사 - 부산 올여름 최대 86만 피서 인파
1. 증제7,8호증    각 네이버지도
1. 증제9호증        피해 당시 동영상
1. 증제10호증        체포직후 동영상
1. 증제11호증        곽묘숙 탄원서


2020. 8. 18.              

위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유 승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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