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뉴시스]
강지환 [뉴시스]

[일요서울 | 곽영미 기자] 배우 강지환의 여성 스태프 성추행·성폭행 혐의 사건에 반전이 있는 걸까.

지난해 7월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선고받았던 강지환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건 초기 혐의 인정에 이어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강지환이 상고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은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정황의 발견’과 ‘DNA 검사에서의 정액 또는 쿠퍼액의 미검출’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산우 측은 법원에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했지만 별다른 근거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대법원에서 우리 주장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과 이후 샤워를 한 피해자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구경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인에게 ‘강지환 집에 왔다’, ‘낮술 오진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을 근거로 강지환 측은 피해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음과 강지환 집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거짓임을 주장했다.

또 다른 반전 정황은 성폭행 피해자에게서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지환 측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강지환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미 법원에서 배척된 내용이다. 또 DNA 증거 역시 법원이 인정한 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증거로 피해자들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지만, 강지환 측 역시 모순된 행동으로 의아함을 자아낸다. 사건 초기부터 강지환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이어오고 있는 것.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강지환은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강지환 측 변호인은 “강지환은 당시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피해자들의 주장에 어떤 입장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크게 자책을 하고 있고 여러 증거의 언론 노출 후 피해자들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강지환의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강지환 측 변호인이 명확한 판결을 받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를 통해 피해자 주장에 모순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난 판결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강지환 측 변호인은 60페이지 가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맡긴 상태다. 상고심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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