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제공)
▲21일 오전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제공)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전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12일 이후 지역감염자 수는 하루 평균 206명이다. 감염 확산에 따라 산발적인 집단감염 또한 나타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는 8월12일 이후 하루평균 3.2명으로 매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나주 중흥골드스파가 새로운 감염원으로 확인돼 확산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21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실시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타 지역의 감염자가 우리지역을 방문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들은 실내,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철저히 익명이 보장되며 본인부담이 없다고 설명하고 상무지구 유흥시설(8월6일∼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8월7일∼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8일) 광화문집회(8월15일) 방문자는 지난 8월 19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지금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긴급한 방역, 지역 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광주광역시 권역내 참가자를 인솔한 자(남구 월산동 000교회 담임목사)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와, 인솔자 소속 교회 신도의 성명,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2020. 8. 21.(금) 14:00까지 광주시에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주시는 “해외사례에서 보듯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렵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로 지역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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