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끝판왕”···‘중고 킥보드’ 사기 거래 주의보

A씨가 구매한 공유킥보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구매한 공유킥보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중고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려다 공유킥보드 구매하게 된 황당한 사연이 전해져 킥보드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와 공유킥보드의 외관적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구매자를 노린 사기인 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위매물의 끝판왕이라며 황당해 했다. 판매자는 어떻게 구매자를 속인 것일까.

외관 차이구분 못하는 구매자 노려···구매자 이게 공유킥보드일 줄은...”

구매자 A씨는 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 B씨에게 곧바로 연락했다.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는 전동킥보드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에 혹했기 때문이다.

게시물을 접한 A씨는 B씨 판매글에 구매한다는 연락을 남겼고, 판매자와 만나 거래를 진행했다. 이때까지도 A씨는 킥보드에 문제가 없다고 느꼈으나 거래가 끝나고 B씨가 떠난 뒤 이상함을 감지했다.

“공유킥보드를

돈 주고 사 오면 어쩌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예요 이거...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예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거 30(만 원)이라고 싸게 올라왔길래 바로 구매했는데 집에 가지고 오려니까 계속 전원을 못 찾아서 검색해 봤다. XXX 공유킥보드라는데 뭐죠? 사기 당한 건가요”라고 적었다.

A씨가 구매한 중고 킥보드는 누구든지 회원가입 후 대여할 수 있는 공유킥보드였던 것.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유킥보드를 돈 주고 사 오면 어떻게 하나”, “계좌로 입금했나, 현금인가. 경찰에 신고해라”, “공유킥보드다...”, “모르면 당할 수도 있겠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A씨가 구매한 공유킥보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구매한 공유킥보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용량 폭증

더한 사례 나올 듯

A씨는 “이게 공유킥보드인 줄 몰랐다. 판매자는 XXXX(중고거래 플랫폼)도 탈퇴하고 가버렸는데 마지막에 거래 인증한다고 사진도 찍어갔다”고 답변했다.

공유킥보드는 이용 종료 시 공유킥보드 플랫폼이 해당 장소를 자세히 명시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반납장소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데,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공유킥보드 반납 처리를 한 셈.

누리꾼들은 “이러다가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쏘카(렌터카)도 중고 거래 시장에 올라오겠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공유킥보드는 지난해를 기점, 폭발적으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킥보드 앱의 월간실사용자수(MAU)는 21만445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3만7294명) 대비 6배가 증가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A씨 같은 황당한 사연을 겪는 이용자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다. 킥보드 중고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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