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6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429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병역면탈 제보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으로, 주요 면탈 사례로는 고의체중 증·감량,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청력장애 위장, 아령을 이용한 고의 손목수술 등이 있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국민신문고-병역면탈 혐의자 제보)와 전화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과정을 거쳐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 ~ 최고 2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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