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직된 규제 개선...근로자 보호 근거 마련

고용률 현황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고용률 현황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

최근 정치적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고 입법예고가 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최근 2020년 7월과 8월 사이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이 무엇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시정철차 도입
- 소액체당금, 재직근로자 확대...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도입하고, 차별적인 법령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함께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 보호를 강화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 상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절차를 도입해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정 배상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근로자가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사용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이나 채용 시 여성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과태료 이외의 별도 시정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용평등 실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 관련 시정절차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등 시정에 관한 업무를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추가로 명시했고, 노동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등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체화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중도인출 한도는 상환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받아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호에서는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를 설정한 사용자가 기준 책임준비금 대비 적립해야 할 적립금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시점을 2021.01.01. 이후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22.01. 01. 이후로 1년간 연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 적립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포함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에 따른 내용으로 그동안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는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첫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며,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둘째,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기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종전 50%(중소기업 80%)에서 90%까지로 확대해 복지 시업의 재원을 확충하게 된다. 
이외에도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또한,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먼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되,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지급요건을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도 가능하게 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국세체납 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한 변제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로 확대해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로 사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사업자의 규모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했다. 

참고로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의무적용 사업장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이며,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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