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장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보증료 보다 비싸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과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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