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원칙적으로 휴관.폐쇠... 10인이상 사적모임 자제
마스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착용 의무화

22일 허태정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2일 허태정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지역에서 촉발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시 또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벌써 30명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난 19일에 8명, 20일에 9명, 어제는 11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시는 정부의 2단계 격상안보다 더 강화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관장님들과 감염병전문가와 함께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논의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모든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공적기능 수행외에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은 자제를 권고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함.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 및 폐쇄 조치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 조치한다.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이용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을 의무화 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행하며 2주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해 추가 연장한다.

허 시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행정조치 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 운영을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확보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충청권 시도가 협의해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내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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