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이삼용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22일 오전 이삼용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22일 오전10시30분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은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도권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8월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이나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 8일간 신규 확진자가 2천명에 육박한다.

이에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며 8월23일(일) 0시부터 9월6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일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노래연습장 등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집단 운동 시설·대형 학원 등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공연장·결혼식장·종교시설 등은 방역 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야하고 소모임‧단체식사는 금지된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간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금지했다.

어린이집은 2주간 휴원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 운동도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무관중경기로 전환된다.

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누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는 전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타 민간 기관 및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이상용 공동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꼭 지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음식점 등) 방문과 각종 행사 등의 참석을 적극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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