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민 소진공 이사장 [뉴시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보복인사 논란으로 이사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결국 해임된 김흥빈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김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김 전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은 소진공 이사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이사장에게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본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 사유인 중기부의 '기관 주의' 처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D등급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전보 평가를 제시하며 "김 전 이사장이 소진공 이사장으로서 부당 전보 인사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진공 이사회는 2018년 11월 김 전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사회 논의안에 따르면 ▲기관 운영 미흡(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부당전보, 무리한 관사 이전 시도) ▲리더십·조직장악력 상실 및 대내외적 신뢰 추락(노조 퇴진운동 진행, 기자간담회 거짓 해명)이 해임 사유로 논의됐다.

김 전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자 소진공 이사회는 2018년 12월 중기부에 해임 건의를 요청했고, 중기부는 인사혁신처장을 통해 대통령에 해임 건의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2018년 12월7일 김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판단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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