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특수관계시 직무수행 배제 형사소송법 개정

민주사법개혁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김남국 의원[뉴시스]
민주사법개혁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김남국 의원[뉴시스]

 

[일요서울] 검사가 사건과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 법관처럼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고영인·권칠승·서영석·오영환·이규민·이상직·이용우·정청래·천준호·한병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해선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현재 불복절차로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 3.23%, 0.78%에 불과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 권대희 사건에서처럼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대 동기이면서 연수원 동기인 경우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재정신청 제도밖에 없었다"며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도입돼 수사 과정에서 해당 검사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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