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뉴시스]

[일요서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4일 마감된다. 사용은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다 못 쓴 잔액은 환수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날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방식은 지난 6월5일 종료돼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액은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수령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31일까지 일주일 안에 모두 써야 한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한다. 다만 종이(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해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5월4일 270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18일부터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을 개시했다.

정치권은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가량 지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 사정이 빠듯하다는 게 걸림돌이라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견을 묻자 "그렇지 않고(지급 없이) 넘어갈 수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또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지방에서 그런(지급) 요구가 많이 있었다. 저는 지방의 의사를 상당히 강력히 (중앙정부 내에) 전달했다. 한 번 (두고)봐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보다 앞선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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