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는 A, B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아버지인 甲을 모시고 살면서 병수발도 다 들어주면서 극진히 부양을 하였다. 부양에 필요한 식비, 의류비, 병원비 등 모든 경비를 A씨가 번 돈으로 다 부담하였다. 반면 B씨는 장가를 가자마자 아버지와 발길을 끊어버리고 용돈도 한 푼 보태주지 않으면서 남처럼 지냈다. 그렇게 20년이 흐른 뒤 甲은 1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각 얼마씩 상속하게 될까?
 
단순하게 법정 상속지분대로 계산한다면 A씨와 B씨는 각각 5억 원씩 가져가면 된다. 하지만 이런 사례에 있어 그렇게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시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는 것이 ‘기여분’ 제도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자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 간단히 말해 다른 상속자들에 비해 망인의 생전에 더 많은 희생을 한 사람에 대해 상속지분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여분에 관하여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도의 돈을 부모님께 드리거나 부모의 사업을 직접 도와 재산을 불리는 정도의 기여를 해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했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기여분에 대한 인정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부모와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자식에게 기여분 50%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자금 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비록 경제적 부양은 하지 않았지만, 단지 부모와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아들에게 기여분 40%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면서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형제 중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 자식에게 10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사실혼의 관계에 불과한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무관하다. 따라서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5할이 넘는다고 해도 이것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즉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망인이 남긴 유산에서 기여분을 선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를 법률용어로 ‘상정상속재산’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의 기여분은 50∽100% 사이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여분이 70%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 중 7억원은 A씨에게 일단 돌아가고 나머지 3억 원이 실질적인 상정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그 3억 원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반씩 나누면 각 1억5000만 원씩 된다. 그 결과 A씨는 8억5000만 원, B씨는 1억5000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 이 경우 B씨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A씨에게 주장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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