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자식인 B씨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그 후 A씨의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사망하였고, B씨는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 후 B씨는 자신에게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결국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고유의 성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씨가 비록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자신의 고유재산이므로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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