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2분기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5년간 조사를 벌였으나 끝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아들 삼형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지시 및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건은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했다.

공정위 측은 한화그룹 측이 관련 자료를 이미 리셋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했다.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고 27개의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22개 계열사는 한화S&C에 1055억 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서비스를 맡겼다고 의심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두 차례 나갔을 당시 한화시스템 소속 직원들이 자료를 삭제·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공정위 전원회의는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회선 사용료와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는 시장에서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는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한화그룹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에 심의 절차 종료를 내렸다.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한화시스템 직원들의 조사 방해 의사가 사실상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이번 건과 별개로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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