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회에서 제정된지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법이 있다. 바로 '북한인권법'인데, 그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추진을 두고 정부의 이사 추천이 보류돼 해당 법안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4일 오후 일요서울에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변'이 밝힌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최초 발의됐는데, 이후 2016년 3월3일 제정돼 그해 9월4일부터 시행됐다. 곧 시행 4주년이 된다. 핵심은 '북한인권재단'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한 핵심기구다.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보류하면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변'은 지적한다. 게다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한변'은 일요서울에 "더 이상 북한인권법의 사문화 등 법치주의의 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며 "최소한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전까지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직접 발표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북한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명시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상황 및 남북관계를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지연시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에 제동을 걸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한변'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를 받고 있는 공수처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스스로 위반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면서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 및 임명 등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경우 한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 및 법치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이 되는 올해 9월4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기리고 헌신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제3회 북한인권상을 시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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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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