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 모습 [뉴시스]
통일부 청사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통일부가 추진해온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기업 교역이 추진이 철회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미래통합당 하태경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로부터 이같이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장관 취임후 통일부는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최근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 35종(1억5000만원 상당)과 남측 설탕(167t)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운영하는 동명의 회사와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당 39호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김병기 간사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정부(대북)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태경 간사는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물물교환 기업을 놓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통일부가 추진하는 물물교환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냐'고 묻자, 김병기·하태경 간사는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을 상대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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