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이번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관에 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부른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판새' 발언 이후 발의된 일명 '박형순 금지법' 때문이다.

지난 23일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참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 등을 겨냥해 '판새' 발언을 했다. 또한 그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103167)'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이 헌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103167)'에 따르면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호 신설)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런데 이를 두고 "헌법재판 내지는 헌법해석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법조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이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직접 알아봤다.

일요서울은 24일 오후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변호사, 이하 경변모)'과의 연락을 통해 "이 의원의 '문제적' 법안이 180석 거대 여당의 힘을 빌려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될 경우 기존 집시법 내용인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함(직접명백성)' 외에 '감염병 확산'이라는 불분명한 요건으로 인해 향후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했다.

'경변모'는 이날 일요서울에 '헌법 판례'를 직접 들어 설명했다. 법조단체가 밝힌 판례(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에 따르면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고,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규정한다.

해당 근거 규정은 헌법 제21조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으로,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개정안과의 충돌점이다.

결국 법조계 일부 해석의 결과, "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온 점을 고려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헌법재판 내지 헌법해석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를 겨냥해 '판새'라는 발언등이 나온 것이다. '경변모'는 이와 관련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행을 주저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감정적으로 사안에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 8·15집회 등과 관련한 법관 등을 향해 사후적·사실적 겁박 또는 개입으로써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여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맹세 또는 강력한 급진좌파적 느낌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이런 작태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대응 태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변모'는 이날 일요서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사태 초기에 의사협회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을 닫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와 관련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진 이후에야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8월10일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재허용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해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기에 이른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어이가 없다"면서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다. 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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