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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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파열음을 해결할 정부 방향에 대해 법조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대응 중인 의료계 실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때문으로 모아진다.

우선 정부·여당은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날 '첩약급여 시범사업' 확정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전에 '원격의료'를 반대했는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진행 중이다. 즉, 집권 전에는 반대하던 정책을 집권 이후에는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일방 추진하는 형국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직접 대응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변호사, 이하 경변모)'는 지난 23일 일요서울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으로 의료계가 정부 여당과 의료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아하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의사를 비롯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꼬집은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의사 늘리기’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지난 13일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역시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게 의료계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일관된 방향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경변모'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 의사를 비롯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6년간 증원되지 않았던 의대 정원과 이제까지 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첩약 급여의 시범 실시가 몇 개월 아니 몇 년 늦춰진다고 해서 국가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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