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1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는 경찰관과 공무원도 포함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B(26)씨 등 4명, 공무원의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C(27)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총 17명이 코로나19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A씨 등 9명은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확진자 접촉 또는 해외 입국자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대구시장으로부터 집합 금지 조치 통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해 유흥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4명은 경찰관과 공무원으로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 감염경로 등의 정보를 가족, 지인 등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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