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발열증상을 보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5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최 위원장이 격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 며칠 동안 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의 인권위 사무실로 출근해 발열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고열증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위원장실이 있는 건물 15층을 방역했다. 또 최 위원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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