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가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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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경제적 지원범위 확대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했지만,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주차장 설치공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가꿈주택사업을 확대할 경우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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