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집중호우 95억여원 피해 집계,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 국고 지원 등 추가 혜택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이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행정안전부는 1·2차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4일, 함양군을 포함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 이후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 함양군내에는 모두 1802건에 95억 1000만 원의 피해액이 산정됐다. 이중 공공시설 161건 85억 7900만 원, 사유시설은 1641건에 9억 3100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에 함양군은 군의 재정여건으로 피해복구는 물론 항구적인 재난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다방면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이번에 정부 선포 지역에 포함됐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함양군이 선포된 것에 감사드리며, 공공시설의 복구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수해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이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등 재난지원금 외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추가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 관련 문의는 함양군청 복구지원담당이나 해당 공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세워 앞으로 군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함양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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