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미성년자 성 착취물 1300건을 제작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총1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물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전적 목적보다 성욕해소와 함께 성인사이트에서 추대 받는 등의 과시욕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정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위 사건을 포함 텔레그램, 디스코드 관련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전국민의 공분을 사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내용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는 등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의 경우 재생만 하더라도 자동 다운로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소지, 음란물유포의 가해자로 연루되지 않도록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1호를 위반해 동조 제74조 1항 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성착취물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 강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상에 유포했다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만일,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했다면 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 등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강변호사는 “법개정에 따라 음란물 단순 소지 및 시청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음란물유포죄로 연루되었을 경우 안일한 대응을 해선 절대 안될 것이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본사를 비롯해, 수원, 안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사를 두어 법률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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