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무조건 승인'을 통호했다. [이창환 기자]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무조건 승인'을 통호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지난 25일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며 ‘무조건 승인’ 결정을 통보하고 심사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신청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 간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지난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EU를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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