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3분의 1은 '경영악화 및 코로나19 사태'
‘이유도 모르고’ 짤린 부당해고도 부지기수

[인크루트 제공]
[인크루트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알바생 5명 중 2명은 부당해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대표 서미영)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065명을 대상으로 ‘해고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40.9%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알바생들이 경험한 해고유형을 살펴본 결과 ‘부당해고’가 무려 38.8%로 1위였다. 부당해고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직장인 부당해고 비율(29.9%)과 비교하면 8.9%p 높은 수치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처한 어려운 고용환경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해고절차를 밟은 경우는 38.3%, 고용주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당한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알바생들이 어떤 사유로 해고를 당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당시 해고사유를 ▲‘알수없음’(29.9%)을 가장 먼저 꼽았다. 즉 해고경험 알바생 3명 중 1명가량은 해고사유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어 ▲‘경영사정의 어려움 때문에’(26.7%),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7.1%)가 도합 33.8%로 나타나 해고사유의 뒷배경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추측됐고, ▲‘사업장 부도’(3.2%)마저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

해고로 인한 퇴직금 등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20.9%, ‘실업급여를 받은 알바생’은 23.6%로 20%선에서 그쳤고 위로금을 받은 경우는 6.4%밖에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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