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와 관련 경찰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키코 사태와 관련 경찰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지난 25일 경찰이 이른바 키코(KIKO)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는 앞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시중은행 전현직 CE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공대위는 키코 사태 관련 검찰의 재조사 지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들고 갔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곧장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이어 지난 25일 금감원 직원을 통해 지난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시중은행들에 키코 피해 관련 배상안을 권고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한·하나·우리·산업·대구·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6곳에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이 각 은행별로 권고한 배상 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과 씨티은행 등이 각각 11억 원과 6억 원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42억 원에 대한 배상을 즉각 실행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은행들은 이사회 소집과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다. 

특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은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수차례 지연시킨 끝에 지난 6월5일 동시에 최종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의 권고가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유로 들었던 배상안의 배임 관련 부분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시간 끌기로 배상 권고안 거부를 성공한 셈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이 검찰의 재조사 지연을 주장하며 경찰로 가져간 해당 사건에 대해 은행권을 상대로 경찰이 과연 반전을 끌어 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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