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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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823명을 단속해 이 중 3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된 823명을 유형별로 살폅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54명), 전세보증금 사기(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서울, 경기 남부와 북부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에 특별수사팀 11개팀 54명을 편성했다.

세종 지역은 특히 세종청과 대전·충남·충북청이 협업해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중이다.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아파트 ‘임차원 불법전대’를 비롯해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한 분위기를 틈타 ‘전세보증금 사기’ 등의 불법행위도 대응 중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과 제도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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