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난지원안내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에 살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인 27일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이달 31일부터 9월25일까지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을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시는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9월14~25일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25개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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