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검사 거부 5명, 연락이 닿지 않은 2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2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완강히 거부한 5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2명 등 총 7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시는 지역 내 방역안전 확보와 보건질서 확립을 위해 수차례의 독려에도, 끝내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

창원의 경우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광화문 인근 기지국 접촉 정보로 파악한 집회 참가자는 총 166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한 7명을 제외하고 모든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따라 시민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방역 대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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