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지난 24일, 호우로 피해가 심한 의령군 부림면ㆍ낙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의령군은 지난 24일, 호우로 피해가 심한 의령군 부림면ㆍ낙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24일, 호우로 피해가 심한 의령군 부림면ㆍ낙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 의령군 제공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발생에 따른 것으로 의령군은 해당기간동안 총 40억 원의 피해가 발생됐으며 이중 피해가 집중된 부림면(피해액22억 원), 낙서면(피해액10억 원)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근거로 의령군은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를 위한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고, 피해주민의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감면, 국민・건강보험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간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의령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비(약100억 원) 중 80%가량을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수해복구에 따른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수해피해복구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해 피해재발 방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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