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9월부터 시행

영천시·MG새마을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영천시·MG새마을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영천시가 지난 25일 시장실에서 전명환 MG영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내 이사장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MG새마을금고와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MG새마을금고에서 폭넓게 저리의 융자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시는 올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30억 원의 보증 규모의 특례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 9월부터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로 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는 기존 은행들과 동일하게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영천시는 대출금의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2년간 보전(이차보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 외에도 영천시MG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에서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최기문)에 기탁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 맺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 등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 당 최고 2천만 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하며, 지역 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자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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