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관련 재항고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