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뉴시스]
대한의사협회[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성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주요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정부로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단 휴진에 돌입한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자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변호사, 이하 경변모)'는 27일 오후 일요서울에 "의사는 '사직할 수 없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조단체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사직은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영역'으로, '면직의사에 대한 임면권자의 수리가 필요한 공무원의 의원면직과는 전혀 다르다.

앞서 의사에 대한 정부의 행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 의도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경변모'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일방적인 의료정책의 추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방역이 민주적 정책 결정의 중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로서 사직은 최후의 수단인데 이것이 의사라고 해서 달리 적용될 수는 없다"며 "특히 아직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로서는 경력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이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과 관련한 많은 재량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의료인을 협박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