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금융권이 라임 사태에 대한 배상을 시작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우리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이후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끝에)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한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이사회도 이날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전액 반환 결정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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