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지난 26일 오전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지난 26일 오전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서울 은평구가 동선과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26일 예고했다. 

주 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주옥순TV 엄마방송’에서 ‘정세균 헛개비 총리 그 나물에 그 밥, 당장 때려 치우소’라는 제목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했다. 이 방송에서 주 씨는 코로나19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며 주 씨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일자 블로그에 게시했던 글을 삭제한 은평구청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씨는 “은평구청에서 확진자 주옥순, 이름까지 다 공개한 것만은 용납이 안 된다”면서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실명 거론한 것이 아니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무조건식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날 방송에 이어 ‘주 씨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주 씨는 “협조하지 않은 게 전혀 없다. 카드 번호, 차량 번호를 알려줬고, 내 차가 어디 있었는지도 다 알려줬다”고 말했다. 

특히 ‘28번 전화했는데 2번밖에 안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건 다 100% 거짓말”이라며 “저를 전혀 협조하지 않은 사람으로 완전히 패대기를 친다”고 의혹을 부정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세를 두고 “지금도 중국 사람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정신이냐”며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 씨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판사의 권위로서 100명 집회 허가를 냈는데, 다른 데 집회를 다 막으니까 광화문 광장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이에 “그걸 가지고 법원에 광화문 허가 때문에 방역이 무너졌다고 하는 게 말이냐. 광화문 집회에는 기독교만 나온 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지 다 나왔다”며 “유독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만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확진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가평군의 주장은 주 씨와 상반된다. 주 씨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평군에서 주 씨의 신용카드 내용 등 정보를 입수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역당국자가 코로나 환자정보를 누설했다면 감염병법 위반은 물론,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보수단체와는 반대편이라고 할 만한 정의당조차 지난 25일 논평에서 ‘은평구청이 코로나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접촉자로 엄마부대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삭제한 일’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평구청이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위다. 공공기관이 인권보호 측면을 무시하고 사회적 낙인찍기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비밀누설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공공이익에 목적을 둔 것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방역당국자가 업무상 취득한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보도한 것 자체는 감염법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것이지만, 현재 집회 참석자 일부가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해 전 목사의 전파력이 강하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알려 검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처벌을 면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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