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금호동 국가산업단지 내 상가 부지 3.3m²(평)당 85만 원에 넘긴 포스코

포스코의 헐값 매각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상가 부지의 헐값 매각으로 한 개발사가 수백 억 대의 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포스코가 매각한 부지에 세워진 '몰오브광양' 복합 상가. [이창환 기자]
포스코의 헐값 매각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상가 부지의 헐값 매각으로 한 개발사가 수백 억 대의 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포스코가 매각한 부지에 세워진 '몰오브광양' 복합쇼핑몰.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포스코 그룹과 계열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옥이나 부지의 헐값 매각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한 상가 밀집 건축물이 있던 자리가 포스코로부터 헐값에 매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포스코 소유의 저층 상가가 있던 곳으로 수년 전 이를 매입한 에스티에스개발(STS)이 큰 차익을 남기면서 이 주장에 힘이 실렸다. 아울러 포스코 소유 부동산의 이런 저가 매각에 대해 당시 이를 책임져야할 자리에 있던 전·현직 CEO의 책임론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 부지 매입한 STS개발, 토지 매각으로 수백억 차액 챙겨
권오준 전 포스코그룹 회장 주도의 사옥 및 부지 매각 책임론

지난해 10월1일 STS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광양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복합 상가건축물 ‘몰오브광양’이 270억 원에 매각됐다. 해당 부동산은 대지 4000평에 연면적 3690평 규모로 STS개발이 2017년 4월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앞서 2016년 4월 까뮤이앤씨가 STS개발과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1년 만에 완공 후 CGV 등의 영화극장이 들어서면서 복합쇼핑몰의 형태를 갖췄다. 당시 STS개발이 까뮤이앤씨와 계약을 맺은 공사 대금은 156억 원이다. STS개발이 5년 만에 114억 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그간의 관리비를 제하고도 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 

중심 상가 부지 평당 85만원에 넘긴 포스코

STS개발이 차익을 얻은 것은 이뿐 만이 아니다. 최초 포스코는 금호동 624-12번지에 위치한 해당 부지 약 8200여 평을 70억 원에 매각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인들과 주변 부동산 시장에서는 헐값 매각이라고 단언했다. 취재진은 광양시를 찾아 “당시 해당 물건이 너무 저렴하게 매각됐다는 소문이 돌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STS개발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이듬해인 2015년12월 이 부동산을 분리해 두 개의 부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절반에 해당하는 A구역에 624-24번지라는 새 주소를 얻어 2017년 7월 매각을 단행한다. 당시 A구역은 주식회사 엠지엘에 150억 원에 매각됐다. 이미 B구역에서는 앞서 언급한 복합쇼핑몰이 ‘몰오브광양’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상태였다.

이후 STS개발은 B구역의 대지를 포함해 ‘몰오브광양’ 매각 계획을 진행한다.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B구역을 신탁했던 STS개발은 2년 만인 지난해 10월 매수자를 찾아 ‘몰오브광양’을 27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등기부등본 상 실소유주는 주식회사하나은행으로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29일 매입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즉, STS개발이 해당 부지를 포스코로부터 매입한 이후 절반을 나눠 2년 만에 A구역(12번지)은 150억 원에 매각하고, 다시 2년이 지나 B구역(24번지) 쇼핑몰은 270억 원에 매각하면서 쇼핑몰 공사대금 156억 원을 제하고도 264억 원의 차액을 누리게 된 것.

주변 탐문 과정에서 만난 주변인들은 “여기저기에서 ‘포스코가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면 로또 맞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부지 약 8200평이 70억 원에 팔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평당 약 85만 원에 팔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포스코 부동산 매각 CEO 책임론 ‘대두’

이는 그간 포스코와 계열사가 매각을 진행했던 포항 지곡동 부지, 분당사옥, 역삼사옥, 송도사옥 등 포스코 소유 부동산의 헐값 매각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 포항 지곡동 부지의 매각 과정에서도 국기건설이 토지 일부를 매입해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어 분양을 통해 약 16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해당 과정에서도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포스코 측은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철강과 관련이 없는 비핵심 사업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확인 결과, 이 당시 포스코는 권오준 전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부실계열사들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사옥이나 부지 등의 부동산이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저가 또는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포스코의 직제 및 책임권한 규정에 따르면 100억 원 내외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을 때는 최고책임자인 포스코그룹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권오준 전 회장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그간 의혹으로 제기된 포스코그룹 또는 포스코 계열사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이의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당시 포스코가 광양 금호동의 국가산단 내 상가가 있던 해당 토지를 매각 처분하는 과정에서 임차 상인들과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급하게 매각해야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